심 지사, 충남 민노당에 행정소송 당해
 
유명조 기자

▲충청남도청사     © 유명조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민노당 위원들에 의해 ‘행정정보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용길)과 공무원 노조 충남본부는 21일 지난 7월 26일 충남도에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충남도는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의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총괄내역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노당과 공무원 노조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해 놓고 세부서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구시대의 행정형태를 보여 주는것”이라며 “도정과 도민은 뒷전으로 팽개쳐 둔 채 정치적 야욕만 앞세우는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1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정문앞에서 소송에 앞선 기자회견을 갖고 심지사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법은 이번 민노당과 공무원 노조 충남본부의 소송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현재 해결방안 쪽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이다.

실제 이번 소송에 심지사가 패하게 되면 당연지시 자동으로 지사직에 물러나야 되며, 충남도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정부부지사가 충남도지사 임무를 대신 수행할 지도 모를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05/10/24 [09:1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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