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6500만평 전면 해제
 
이준
오는 3월 1일자로 전국의 139개 지역 7146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 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108개 지역 6522만9000평을 해제하고 623만1000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화천, 포천, 서산 등 5개 지역 278만8000평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설정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과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모두 108개 지역이다.

통제구역에서 제한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강화, 동두천, 화천 등 31개 지역 623만1000평이다.

해제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해제면적의 54%에 해당하는 3566만 평이며 강원도 1283만 평, 서울 981만 평이다.

참여정부 들어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제공을 위해 보호구역을 계속 완화하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억45만 평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16억4000여만 평에 달하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우리 국토 전체 면적의 5.2%인 15억8000여만 평으로 줄어들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행정 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통제 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관할부대 등과의 협의 하에 신·증축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의 땅 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대책 측면 보다 국민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된 것인 만큼 전체적인 지가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토지이용자가 불편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구역 범위를 축소하고 행위규제 완화, 패해보상제도 등을 신설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6/01/16 [01:5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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