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 후보예정자 술잔치 벌여 고발
김천 선관위,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 검찰고발
 
송정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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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도)는 김천시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들 20여명을 모아 놓고 술과 회, 매운탕 등 8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후보예정자의 친구 곽 모씨를 농협협동조합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지난 2월9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곽c모씨는 2월3일 마을 주민들에게 “친구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많이 도와 달라, 점심 한 그릇 대접하겠다.”며 주민들을 초청하여, 2월4일 김천시 B면 소재 모 식당에서 참석한 주민 22명을 대상으로 모둠회, 김밥, 매운탕, 소주 등 82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아울러, 입후보예정자인 권 모씨에게 전화 연락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권유 했다는 사실이다.

김천시선관위는, ○○농협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권 모씨에 대하여는 향응제공 장소인 식당을 방문하여 “열심히 하겠다. 많이 도와 달라. 많이 드십시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향응제공 건에 관하여는 친구 곽 모씨와의 통모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관련자료 일체를 수사 자료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6/02/11 [08:3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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