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관권 선거의혹 파문(11보)
 
안양 정진희 기자
안양시장, 관권선거의혹 파문(11보)

[11/13 시민연대]시장해명 사퇴 촉구

안양시 공무원들의 5.31선거 관권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안양지역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각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대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 사죄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의 신중대 시장 불법 관권선거 고발과 관련,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과 안양시의회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불법 관권 부정선거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63만 시민들의 깨끗한 선거 의지를 대변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종교.청년.정당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중대 시장은 안양시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시장실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신 시장을 비롯한 실 국장, 과장 등 총 9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신중대 시장의 관권 부정선거 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신중대 시장의 5.31 지방선거 불법 관권선거 행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중대 후보는 시청의 각종 현황 보고서와 계획서, 홍보물 사진 등을 부하 직원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언론 인터뷰, 후보토론회 공약자료집 작성, 심지어 당선 소감 발표에까지 그대로 써 먹은 것으로 증거자료에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청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公僕)이다. 시장은 시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했다. 또 5.3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후보서약과 시민단체 매니페스토운동에서 공명선거를 약속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신중대 시장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행을 떨치지 못하고 자신의 3선 고지 점령만을 위해 이같은 범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공무원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 관권선거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고발한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의 결단을 지지하며 검찰당국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사회각계는 "우리는 부정선거 혐의 고발, 압수, 수사로 인해 안양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이 벌집을 쑤신 듯한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신중대 시장이 단 한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신중대 시장이 불법 관권선거를 인지하거나 개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안양 시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 안양시의회도 불법 관권선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시의원들과 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불법 관권 부정선거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깨끗한 선거 의지를 대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양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이번 사태를 덮어둬서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추호의 동요도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합심 단결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변호사인 안양시민 권리찾기운동본부 김태희 대표는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론스타 사건을 비유로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헌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며 "증거를 볼 때 신중대 시장이 개입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길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나 신 시장의 불법·관권선거 개입여부를 떠나 지휘 감독자의 역할을 소홀이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로인해 빚어진 일인 만큼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만약 검찰이 시장 혐의를 못 밝히고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퇴여부는 신 시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신 시장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각계 대표 및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 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러 3층 시장실을 방문했으나 신중대 시장이 출타중인 관계로 신 시장과 직접 대면을 하지는 못하고 비서실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시장에 전달한 항의 서한에는 시민들께 사죄하고 용퇴하십시요 제목으로 안양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이 벌집을 쑤신 듯한 상황에서 불법 관권선거 혐의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해 달라"며 안양시의 주인인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 도리다"고 밝혔다.

또 "안양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용퇴하십시요.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불법 관권선거를 인지하거나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요.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63만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는 내용을 담고있으나 과연 시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가 지난 7일부터 연일 안양시 공무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하며 20여명이 넘는 인원을 조사중인 가운데 13일부터는 당초 공무원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시스]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1일부터 연일 소환시켜 조사를 받아오던 신중대 시장의 정무비서 김모씨(43.별정6급)에 대해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하고 기획예산과장 등 공무원 4-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며 "정무비서의 경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받부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신 시장측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문건의 종류와 내용, 발송 경위, 홍보자료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신 시장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

검찰은 이달 30일로 5.31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신 시장을 소환해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양시 부정관권선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일 현재 17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 161명(94%), 부시장 2명(1%), 비서실.기획실 3명(2%), 직원 6명(3%)이라 응답했다.




기사입력: 2006/11/14 [20:2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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