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대체농지 조성계획 건의안 채택
화성시의회 제60회 임시회 폐회
 
화성 오권철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전재영)가 28일 재6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향남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향남읍 승격과 동탄 신도시 입주민의 민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단지 입주전에 동탄 신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1개의 행정동(동탄동) 신설에 필요한 관련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현안사업은 1998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과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에 따라 일반조정 가능지 8개소 4.8㎢와 지역현안사업 0.75㎢ 등 총 7.6㎢의 허용총량을 배정받아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5년여간을 학수고대 하고 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일반조정 가능지 8개소 중 2개소는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심의되고 지역현안사업 2개소는 임상양호와 입지 부적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정부 공약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허용총량을 배정받은 지역현안사업 2개소가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동탄택지개발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등 80ha 규모의 농업관련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수용농민들이 수용이전의 자경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농민들의 생활보존을 위해 당초 농림부와 협의된 계획대로 농지를 조성하여 수용농민에게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기사입력: 2006/12/29 [09:3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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