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시,군 의무화
수변구역 토지 매수시 시,군과 협의 개선
 
김창호 기자
정병국의원은 지난 12월 29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병국 의원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박기춘 의원,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고경화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원인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5조),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안 제6조제2항),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안 제3장, 제9조 내지 제18조), 수변보전지역 관리 효율화(안 제19조 및 제21조),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안 제25조),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38조) 등 에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시,군의 경우 ‘팔당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행위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을 배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다.
 
또 수변구역 토지매수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27일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수석 대표 강천심)’와 정병국 의원은 양평군 군민회관에서 김문수 도지사, 팔당수계 7개 시‧군 단체장, 시,군 의회 의장,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06/12/31 [17: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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