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신중대 시장 ‘징역2년’ 구형
 
정진희 기자
신중대 시장 ‘징역2년’구형
검찰 “불법선거 반성의 소지 없어 죄질 중대”

금고이상 선고시 직무정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의 중형을 구형받고 법정에서 나오는 신중대 시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막으려고 일부공무원과 지역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김용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2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오는 1월24일 열릴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1년, 징역10월, 벌금 200~500만원 등을 구형해 강화된 선거법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1월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신중대 시장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 총괄적으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사조직을 광범위하게 운영한 점, 시장 업무추진비로 당선사례를 한 점 등 네가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에 해당된다”며, “특히 신 시장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소지가 없어 죄질이 중대하다”면서 신중대 시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개입정도에 따라 과장급인 김모 기획예산과장과 송모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1년, 황모 기획예산과 팀장과 비서실 김모 팀장, 김모 비서는 징역10월, 기획예산과 조모 직원은 벌금200만원, 선거대책위 오모 단장은 벌금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발단부터가 불법단체인 전공노가 해킹을 통해 입수한 위법자료로 이루어진 부당한 고발이었고, 검찰도 장황한 자료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피고인 모두 무죄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할 의도나 적극성이 없었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통상적 업무차원이었으며, 공무원들이 20~30년동안 성실히 일해온 점과 신 시장의 업적 등을 감안해 봉사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의 간단명료한 의견과는 달리 2명의 변호사가 10여분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한 변론의 내용은 법리공방이었다기보다는 ▲강화된 공직선거법의 부당성 ▲시장과 공무원노조와의 대립관계 ▲행정의 달인인 시장의 업적과 전국회장이라는 상징성의 역학관계 ▲고발사태 후 일부공무원들의 가정사 ▲사회통념적 관용 등 다소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인상이 짙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신 시장은 검찰의 구형 후 상기된 얼굴이 가시지 않은 채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나가는 도중 수차례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먹거려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3차 결심공판에는 지역관계자, 시의원, 공무원, 노조 등 1백여명이 방청했으며, 재판이 끝난 후에는 2차 공판 때 공무원들의 취재방해에 이어, 민간인들인 지역관계자들까지 법정에서 나오는 신 시장을 이중삼중으로 둘러싸고 옷을 벗어 사진촬영을 가리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의 중형을 구형받고 법정에서 나오는 신중대 시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막으려고 일부공무원과 지역관계자들이 둘러싸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2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오는 1월24일 열릴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1년, 징역10월, 벌금 200~500만원 등을 구형해 강화된 선거법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1월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신중대 시장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 총괄적으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사조직을 광범위하게 운영한 점, 시장 업무추진비로 당선사례를 한 점 등 네가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에 해당된다”며, “특히 신 시장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소지가 없어 죄질이 중대하다”면서 신중대 시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개입정도에 따라 과장급인 김모 기획예산과장과 송모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1년, 황모 기획예산과 팀장과 비서실 김모 팀장, 김모 비서는 징역10월, 기획예산과 조모 직원은 벌금200만원, 선거대책위 오모 단장은 벌금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발단부터가 불법단체인 전공노가 해킹을 통해 입수한 위법자료로 이루어진 부당한 고발이었고, 검찰도 장황한 자료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피고인 모두 무죄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할 의도나 적극성이 없었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통상적 업무차원이었으며, 공무원들이 20~30년동안 성실히 일해온 점과 신 시장의 업적 등을 감안해 봉사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의 간단명료한 의견과는 달리 2명의 변호사가 10여분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한 변론의 내용은 법리공방이었다기보다는 ▲강화된 공직선거법의 부당성 ▲시장과 공무원노조와의 대립관계 ▲행정의 달인인 시장의 업적과 전국회장이라는 상징성의 역학관계 ▲고발사태 후 일부공무원들의 가정사 ▲사회통념적 관용 등 다소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인상이 짙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신 시장은 검찰의 구형 후 상기된 얼굴이 가시지 않은 채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나가는 도중 수차례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먹거려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3차 결심공판에는 지역관계자, 시의원, 공무원, 노조 등 1백여명이 방청했으며, 재판이 끝난 후에는 2차 공판 때 공무원들의 취재방해에 이어, 민간인들인 지역관계자들까지 법정에서 나오는 신 시장을 이중삼중으로 둘러싸고 옷을 벗어 사진촬영을 가리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멍에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선무효형 구형 후 신중대 시장 최후 진술
오 단장 “저에게 처벌을”, 김과장 “팀장 선처”


지난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신중대 안양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수차례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먹거리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다.

시청 일부공무원들이 신 시장은 이날 공판 전까지 간부회의 등에서 자신은 별문제 없을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걱정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었다고 전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결심공판의 양형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검찰의 구형이 언도된 후 상기된 얼굴이 가시지 않은 채 수차례 울먹거리며 준비된 원고를 통해 “고발당하면서 많은 부하 공무원들이 고초를 당해 책임을 통감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비서실과 기획예산과의 시·군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가정적으로까지 큰 타격을 받고 인사 누락과 신분상실 등의 멍에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다”면서 중대발표(?)를 하는 듯해 법정에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이어 신 시장은 ▲
자신은 시장직무 끝내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 ▲선거기간 13일간 자리 비웠던 현직시장에 대한 부하직원들의 자료도움 차원이었다는 점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로 실정법 위반으로 인식 못해 이메일 등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던 점 ▲해킹에 의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과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으며, “민간인 오모 단장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장로이고 초등학교 선배이며 자신도 안수집사로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인데, 검찰수사에서 금전관계를 집중추궁 당하고 평생 처음 법정에 서게 한데 대해 고통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시장은 “31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선출직에 나설 뜻이 없었고 그동안 3차례나 국회의원 출마권유를 거절했다”며, “전임시장의 사고로 출마해 시승격 후 최초의 안양사람 시장이라는 점에서 풀 한포기에도 5~10배 열정을 쏟았고 욕심없이 고향 안양에 큰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고 했다.

신 시장은 또 “자신의 법과 원칙, 청교도적인 업무수행은 다 알고, 청렴강직으로 악명이 높다”면서, “자신의 당선을 의심한 사람은 1명도 없었고, 2위 후보보다 32.5%나 앞서 당선을 걱정 않은 여유있는 선거에서 무리수를 두고 불법선거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신 시장은 “복잡한 공직선거법을 지금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하물며 공무원들의 인식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청교도적으로 각종 이해관계인들에게 압력을 견뎌냈는데, 고발되고 법정에 서면서 모두가 허망하게 된 참담한 심정이며, 마지막 임기 욕심없는 사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초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10여분간 수차례나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먹거리며 원고를 읽어나간 신 시장의 최후진술에 대해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진술 중간부터 신 시장이 자신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자 뒤편에선 실소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한 계속된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송모 비서실장은 “저를 비롯한 동료직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관대한 처분을 호소”, 기획예산과 황모 팀장은 “뜻하지 않게 이 자리에 섰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 비서실 김모 팀장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공직자의 기회”, 기획예산과 조모 직원은 “평소 늘 하던 업무를 반복했을 뿐인데 이 자리에 서게 돼 황당하다”는 등 본인들의 선처를 호소한데 반해,
 
기획예산과 김모 과장은 “과장의 지시에 따른 황모 팀장에게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한다”, 비서실 김모 비서는 “선거법 숙지해서 선거를 치러야 할 제가 관행대로 안이한 태도로 임해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들, 장로님과 혹독한 처벌을 받게 돼 많은 반성을 하고 깨달았다, 만에 하나 시정이 중단되고 공직을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선대위 오모 단장은 “본부장으로 책임을 느끼며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시고 훌륭한 시장님과 모범적인 공무원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말하기도해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 공무원노조 손영태 지부장, 증인심문서 발언 ]

“지시따른 공무원들 선처하고, 시장은 엄중처벌해야”
변호인 의도적 심문에 “관계없다” 답변 거부

 
3차 공판에서는 결심에 앞서 관권선거 고발인이자 검찰측 증인인 안양시공무원노조 손영태 지부장 증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손 지부장은 검찰심문에서 고발자료 입수경위에 대해 “지난 6월말경 노조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노란대봉투 안에 증거자료들이 들어있었다”며, “이후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오랜 고민 끝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평소 ‘서기’라는 별호가 붙을 정도로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해킹으로 고발자료를 입수하지 않은 점을 손 지부장에게 확답받기도 했다.

반대 심문에 나선 변호인 측에서는 공무원노조의 고발 자체가 평소 시장과의 갈등관계와 정부방침에 따른 적법한 노조사무실 폐쇄 등에 불만을 품은 노조의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고, 증거자료 또한 공공기관 해킹이라는 위법자료인 점 등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지만, 손 지부장은 선거법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맞섬에 따라 당초 준비했던 20여개의 심문문항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변호인측은 또 손 지부장이 지난 2003년 10월 동안구보건소 직원들의 복직시위 과정에서 총무과 직원을 폭행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지난해 술자리에서 총무국장과 공보담당관을 폭행해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 또 인사문제 관련해 시장실 농성사실, 정직 3개월에 대한 행정소송, 시 인사위원회 개최방해 사실 등 선거법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다소 부족한 질문을 연속적으로 진행했지만 손 지부장은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자료 모아 준 것이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손 지부장은 “공무원들은 지시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신 시장 외에 공무원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시장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재차 묻자 손 지부장은 “시장은 고발사태 발생 전후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병목안시민공원 공사 감리사인 K엔지니어링 김모 전무이사는 3차례에 걸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을 확인했고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증언했으며, 선거대책위원인 새마을회 서모 前사무국장은 선대위는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명목상 조직이었고 시장 당선 후 만안각 간담회는 평소와 같이 시정간담회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증인심문을 마친 후 변호인측에서는 피고인들 중 진술이 엇갈렸던 비서실 김모 비서에 대한 추가심문을 통해 진술을 정정했으며, 검찰측에서는 비서실 김모 팀장을 상대로 검찰수사와는 달리 법정진술을 번복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일부진술을 번복한 비서실 김모 비서와 선대위 오모 단장의 수사과정을 녹화한 CD를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이번 재판의 쟁점인 ‘누가 먼저 전화했나’문제의 기획예산과 김모 과장과 비서실 김모 비서의 통화내역이 담긴 CD를 증거자료로 냈다.
 
안양시민연대 제공 
 

기사입력: 2007/01/15 [07: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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