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제한차량 이라함은?
기분좋은 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단속강화는 필수적이다.
 
정진희 기자
 1.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2.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3.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미터를 초과한 차량
 4.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3미터를 초과한 차량
 5.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미터를 초과한 차량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적재불량 차량
  가. 편중적재
  나. 적재함 개방
  다.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라. 결속상태 불량
  마.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바.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사.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아. 덮개 미부착 차량
  자.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차.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7.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
   (2차로의 경우 시속 40킬로미터, 중부선의 경우 시속 60킬로미터)미만 차량
 8. 이상기후시(적설량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 화물차량
   (풀카, 트레일러 등)
 9.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남효현 과장에게...
편집 정진희 기자 kidoktv@naver.com
기사입력: 2007/01/30 [09:5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건교도로] 적재불량.. 제한차량 이라함은? 정진희 기자 2007/01/30/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