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은 영토 문제
제 1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명시
 
윤종희 기자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울릉도는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에 넣고, 독도는 이질적인 "중간수역"에 넣어 "부속도서"로서의 명확한 지위를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협정을 파기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어업협정은 어업만 다루었지 영토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9일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프레시안"에 보내온 원고에서 동 협정은 영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협정 파기 요구에 대하여 협정상의 "중간수역"은 단순히 어업적 목적에서 구획된 잠정적.기능적 수역에 불과해 우리 영토인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이로인해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반면, 신교수는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 어로에만 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EZ(배타적경제수역)협정을 맺어놓은 것이며, EEZ는 자기영토를 기점(base point)으로 취하기 때문에 영토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그 관련 영토가 바로 "독도"라고 했다.
 
신교수는, 한국의 독도수호 대책과 관련하여 99년 신어업협정의 재협상문제는 반드시 전국민과 투명하게 공개 검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반기문 외교장관이 즉각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만약, 신교수의 주장대로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이 영토와 관련된 문제라면 정부는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된다. 정부측의 빠른 해명을 듣고 싶다.
 
기사입력: 2005/03/31 [21:4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한일 어업협정] 신한일어업협정은 영토 문제 윤종희 기자 2005/03/31/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