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알차게 만들자
 
문명희 기자

 

한나라당은 4월 1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도법을 알차게 만들기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이 법안으로 추진중인 독도보전및이용에관한특별법안과 독도영유권선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가져졌다.

 

강원내대표는  독도문제 대응에 노대통령과 정부가 따로 행동할 뿐 아니라  외교마찰이 두려워 독도는 우리땅이란 사실조차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4월 국회에서 독도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한일어업협정 문제와 국방백서 누락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최경환 의원은 독도보전및이용에관한특별법의 제안 배경에 대해 지금의 일본 망동이 있기 전인 작년 12월 24일 제출한 이 법안이 정부의 조용한 외교방침과의 충돌,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좌절되다가 이번에 쟁점이 될만한 조항을 빼고 순수하게 독도이용과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법안을 간추려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의 제안 이유에 대해 영토성립의 기본조건인 실효적 지배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시점에서 추후 국제분쟁의 소지가 일어날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독도에 대한 선언적인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병렬 교수는 독도보전및이용에관한특별법과 관련 독도를 우리땅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안의 목적이나 조항은 독도 영유권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이용과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한 군대주둔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정서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실효적인 면에서 군대나 경찰이나 1개 소대는 무력충돌시 별반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관광객 관리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주둔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도 큰 틀에서 김병렬 교수와 의견을 같이하며 이번 독도 사태는 우선 시마네현 조례 제정의 배경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섬에 관한 30여건의 영토분쟁 사건에 대해 철저한 분석하고 지금과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접근태도를 지양하고 국제적 시각에서 독도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송본 독도연구보전협회 이사는 앞서 말한 두 명의 토론자와는 달리 독도가 이미 분쟁지역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의 국제재판 실시, 관련 공무원 장기근속화, 독도수비대 국가유공자화 등 독도와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포항울릉군 국회의원인 이상득 의원이 참석해 독도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절실한 3가지 사항을 제안했으며 이 3가지 사항은 입도문제 현실화, 울릉군 33인 독도의용수비대 국가유공자화, 울릉군 경비행장 설치 등 교통편의 해결 등이다.

 

지난 1차 토론회에는 독도 규정 명문화가 대세였던데 반해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명문화 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우세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기사입력: 2005/04/01 [15:5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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