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승진·성과연봉제 4급도 적용 | ||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시키고, 4급 과장도 성과연봉을 체결하는 등 공무원사회가 성과관리 중심으로 바뀐다.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사회에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업무성과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승진순위가 낮더라도 업무목표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은 특별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특별 승진 심사를 할 때 ‘업무성과 개선실적’을 40% 반영한다. 지금까지 성과반영 비율은 25%였다. 또 호봉과 직급이 같더라도 성과에 따라 받는 보수가 달라진다. 1급부터 3급까지 고위공무원단의 의 경우 성과연봉의 차이가 현재 1.3%에서 2007년까지 10%로 늘어난다. 3·4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는 현행 1.5%에서 2010년까지 6%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성과연봉대상에 4급과장도 포함됐다. 성과가 우수한 부처는 예산도 풍족해진다. 올해부터 직원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포상금을 우수부서에 지급한다. 우선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22개 기관에 이달 초 30억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관포상금 규모는 점점 확대돼 성과에 따라 정부부서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또 총액인건비제도와 연계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성과급예산을 증액 배정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기획예산처 등 10개 기관이 올해 시범실시하고, 2007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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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03 [17:5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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