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업무 한국상회서 가능
한국상회 회원카드 신청 접수
 
이민아 특파원
올해부터 한국 재외국민 등록업무를 한국상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엿다. 지금까지는 한국영사관에서만 취급해 왔으나 , 현지 거주 한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상회에서 대행하게 된 것이다.
 
재외 국민 등록은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재외 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법적 의무로, 의무대상자는 90일 이상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등록시 유리한 점은 현지 거주 중 유사시 관할공관으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외에 재산권행사, 특례입확, 편입학, 상속, 금융권 거래 등 한국내 활동에 일정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가족이 대리할 수도 있다.
 
신청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과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거류 허가증, 운전면허증, 은행 잔고 증명, 전화 등록증, 전기요금 납부 증명 등)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등록을 필한 후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필요시 관할공관 또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에 신청해 발급받게 된다.
 
 
***한국 상회 회원카드 신청 접수
중국 선양 한국상회에서는 회원카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임시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한 이 카드는 항공사, 병원, 음식점 등 가맹점 이용시 일정한 혜택이 따른다.
 
회비 미납사실이 없는 회원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필요한 기존회원에게는 무료발급되며, 회원 가족은 재작수수료 50위엔(6850한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속지회의 본인 확인후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 본회에 직접 내방, 신청해도 무방하며, 신청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장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05/04/05 [10: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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