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살포된 고엽제 피해 -1
지금도 죽어가는 고엽제 피해자들
 
하트만 특파원

고엽제 피해로 고통받는 문제는 월남에 파병 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젊고 건장한 몸으로 베트남의 땅에 당도한 우리의 국군들은 나이가 들면서 고엽제로 시달려야 했다.
 
또한 고엽제의 판정을 받지도 못하고 숨져간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지금도 고엽제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고엽제의 시작은 본국의 경우 1964년 7월 31일 국회에서 월남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가결함으로써 그 해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연 312,853명을 파병하여, 전사자는 4,624명, 전상자 약 15,000여 명을 낸 참혹한 전쟁이었다.
 
전쟁이 끝나도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 고엽제는 1961년부터 73년까지 치열했던 베트남 전쟁 동안 베트남 전역에 미군이 살포됐던 제초제의 일종으로 독극물 2,4,5-T에 TCDD라는 다이옥신 성분이 포함되어 극히 적은 양으로도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고엽제에 대해 지난 2004년 미국, 독일 및 베트남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3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고엽제는 혈액을 오염시키고 있다.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는 암을 유발시킬 위험성과 면역 결핍증, 생식기능의 마비 및 신경계통의 문제를 유발 시키고 기타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신경계 피부계 질환 내과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불임유산 각종 암 등 합병증 유발로 사망케 하는 무서운 맹독성 농약으로 인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지 5년 또는 10년 이후에 발병되며 파병용사 5만 여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이옥신 1g은 2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진 유해성 독극물이나, 미국이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살포한 "다이옥신"은 170Kg으로 이는 전세계인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도 남을 가공할 만한 양이다.
 
agent orange(에이전트 오랜지)인 제초제들의 기본성분은 약칭으로 2, 4-D(2, 4-dichloroghenoxyacetic acid)와 2 ,4, 5-T(2, 4, 5-trichlorophenoxyacetic acid)이다. 황색고엽제는 2, 4-D와 2, 4, 5-T의 합성의 자색 고엽제(Agent Purple)는 황색 고엽제와 유사하나 생산가가 비싸며, 백색 고엽제는(Agent White)는 2, 4-D와 피클로람(picloram)의 합성, 청색고엽제(Agent Blue)는 카코딜산(cacodylic acid)의 합성 제품이다.
 
이 중, 황색고엽제가 베트남 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엽제 피해에 대한 규정은 미 국립 과학원의 고엽제 연구 결과를 근거를 적용하여 인정하는 질병은 비호즈킨즈씨 임파 종, 호즈킨즈 병, 연 조직 육종, 염소성 여드름, 만발성 피부 포푸린 증 뿐이다.
 
이같은 미 국립 과학원 연구결과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한 본국의 고엽제 피해자는 월남 파병 재향군인 32만 명 중 32명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도 이같은 규정으로 월남참전 미군의 10% 정도가 보상 및 치료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미 국립과학원의 규정과는 달리 본국의 보훈처는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1. 비호즈킨즈씨 임파선 암, 2. 연 조직 육종, 3. 염소성 여드름, 4. 말초신경염, 5. 폐암, 6. 후두암, 7. 다발성 골수종, 8. 호즈킨즈 병, 9. 기관지 암, 10. 만발성 피부 포푸린 증, 11. 기타 역학조사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입증된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후유의증 환자의 인정기준은 1. 피부계 질환인 일광과민성 질환, 2. 신경계질환인 중추신경장애및 다발성 신경마비,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성 신경축색 경화증, 근 질환등으로 규정하고있다. 3. 내과계 질환으로 악성 종양과 간 질환(B,C형 제외), 갑상선 기능 저하 증 당뇨, 고혈압, 뇌졸증, 허 혈성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버거 병, 고지혈증등으로 규정된다. 4.기타 역학조사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입증된 질환으로 정하였다.
 
이는 본국의 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하는 말초신경염, 폐암, 후두암, 기관지 암, 다발성 골수종 등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미 국립 과학 원의 인정자료에는 고엽제와의 상관성 입증이 제한적이거나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 미 국립 과학 원과 보훈처와의 고엽제 관련 질환에 있어 다소 상이한 인정기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3년 11월 국제 하노이 학술회의에서 고엽제 피해에 대해 생식계 이상, 선천성기형, 면역계 이상, 감염성 질환, 염색체 이상, 유전 독성질환, 안구 건조증 등의 다양한 질환이 보고 되었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 미국과 한국의 경우 고엽제 폭로 정도가 다르고 인종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하지만 본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을 설정 시 미국의 공식입장을 따라야 하기에, 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고엽제 피해자들은“고엽제 관련 법률이 후유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고엽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엽제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부에 항의표시로 자살을 선택하는 등 베트남 전의 종식은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고엽제 피해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 전의 종식은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고엽제 피해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 하트만 특파원

기사입력: 2005/04/07 [10: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고엽제] 고엽제 환자 국가적 대책 없나 홍경석 기자 2005/12/05/
[고엽제] 베트남에 살포된 고엽제 피해 -2 하트만 특파원 2005/04/08/
[고엽제] 베트남에 살포된 고엽제 피해 -1 하트만 특파원 2005/04/07/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