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견 내기로 결정
전원위원회 11명중 9명 출석, 8명이 폐지 찬성
 
김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는 총 11명의 위원중 9명의 위원이 출석, 사형폐지안 8명, 사형존치안 1명의 의견으로 국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사형폐지규약)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단, 사형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등의 의견이 제출돼 이같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권위는 2003년 인권현안 10대 과제의 하나로 사형제 문제를 검토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 △폐지안 △사형을 폐지하되 감형·가석방없는 종신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일정기간 감형·가석방없는 무기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전시에는 존치하는 안 △현행 사형범죄 범위 등의 축소방안 △현행 유지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2월 현재 미국, 일본 등 78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118개국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모든 범죄에 사형 폐지 83개국, 일반범죄에 대해 폐지 13개국) 제도는 유지한채 일정기간 이상(10년)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형제와 관련,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폐지법안이 논의돼 왔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 발의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ㆍ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대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이 심의중이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사형폐지 이유.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명권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10조 후문에 따라 국가는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형제도는 생명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고,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형은 그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위헌이다.

또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등장하는 ‘사형’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서 헌법이 사형제도를 간접적이나마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차원에서 규정돼 있는 사형제도, 특히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단심에 그쳐서는 아니된다는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 또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다.

이밖에 사형제도는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를 비롯해 직업상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해야 하는 법무장관, 그리고 사형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해야 하는 검사 및 교정공무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형집행방법을 교수형으로 규정한 형법 제66조는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형집행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사형을 법정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무려 98개나 된다는 사실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것으로서 위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돼야 한다.

기사입력: 2005/04/08 [00:4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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