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실수, 외국인 노동자 출소 해프닝 | ||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돼야 할 외국인 노동자가 청주교도소의 실수로 풀려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9일 오후 두시쯤 청주교도소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청주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해야 할 중국인노동자 56살 배모씨를 업무실수로 그대로 출소시켰다가 뒤늦게 노동자를 찾느라 법석을 떨었다. 교도소 측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해야 하는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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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10 [11: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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