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폭력국회’에 질서유지권 발동
 
이관민 기자
[조은뉴스=이관민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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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국회 본청에서 자진해 나가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 강제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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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조은뉴스(http://www.egn.kr)




기사입력: 2010/12/08 [13: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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