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전남도의장 선거 금품수수 10명 기소
3년 공소시효 지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적용
 
이길호 기자
지난번 제8대 전남도의회 의장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전남도의원 9명 등 모두 10명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도의회 의장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이모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이 의원 등은 지난 2006년 6월 당시 제8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한 김모 전 의장으로부터 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적발된 이들은 사전뇌물수수죄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만 기소됐다.

또 이들 의원 중 1명만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금품수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의장에 대한 해수담수화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의장선거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입력: 2011/03/18 [15: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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