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김소영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로 아동 건전육성 발판 마련
 
호남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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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사회위원회 김소영 의원이 제정 발의한「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열악한 운영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통과된 조례에는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과 평가 등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례를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김소영 의원은 “맞벌이와 빈곤층 증가, 정부의 청소년 공부방 폐지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방과후 아동의 교육과 보호라는 고유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이 올바른 정서함양과 인격 형성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라남도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종사자 인건비

3. 센터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 및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

2.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3. 센터의 장

4.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사입력: 2011/03/25 [14:5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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