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군 수직 상실형 선고
목포지원, 조완동회장·박군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형
 
호남 편집국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군 수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양형권)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조완동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장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는데 공직자인 박군수의 경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1주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군 수직을 상실한다.

박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등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비 수천만원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이날 해병대 차량지원 건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전우회 사무실 지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선고 사유에 대해 법원은 차량지원의 경우 신안군측에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법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의뢰한데다 질의 후 답변에 따라 행위가 이뤄졌고 법률적 착오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보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금해병대전우회 사무실 등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조완동 회장이 박군수에게 구두로 지원을 요청한 점, 박군수가 사무실 개소식까지 참여한 점, 공사계약과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정차가 비정상적이고 다른 예산이 전용된 점이 확인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박우량 신안군수가 동문회 지원과 기자 촌지 사건 등으로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점이 있고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이 쓴데다 박군수 동생인 박우득씨가 2년 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이 같은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조완동 신안군 해병대전우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입력: 2011/04/29 [12:5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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