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쌀가공산업육성법’국회통과
 
김길남 기자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이 올해 1월 대표발의 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쌀가공산업육성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가공산업육성법의 제정은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쌀 가격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쌀가공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농업과 연계 강화, 소비촉진과 유통지원 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또 쌀가공산업의 농업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배단지를 지정하고, 쌀 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쌀가공산업단지 조성, 쌀가공품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홍보 전시관과 유통센터 운영,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유선호의원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로 수입밀가루와 수입쌀이 차지하던 쌀가공식품을 우리쌀로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법에서 공동구매와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한 만큼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와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기사입력: 2011/11/01 [10: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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