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특별교부세 공방' 검찰 수사
 
호남 편집국
영암군의 특별교부세를 두고 촉발된 국회의원과 현직 군수간의 선거법 위반 공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4일 김일태 영암군수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선관위에 진정된 유선호 의원에 대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 군수는 지난 9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꾸준히 확보했다고 하는데 2006년 이후 단 한건도 가져온 것이 없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협력도 없었다고 밝혀서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김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진정하면서 최근 검찰로 이첩됐다.

김 군수측은 앞으로 특별교부세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1/11/26 [19:5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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