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반대 | ||
정부 누굴 위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추진(?) | ||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28일 현재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거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외국인들은 자국민 교육을 위한 외국인학교에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게 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국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영리 행위를 해온 주식시장에 상장된 교육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교육적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을 10%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에 노드 앵글리아 재단은 기존에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국회 공청회 참관기 참고) 정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와 중국이 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까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교육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인 사실이라 하여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법안 근거 자료와 문서들이 모두 허위에 가깝다고 할 때에 국민 중 누가 정부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한국 학생의 비율을 30%로 하는 등 이미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법률안의 통과를 주문하고 있고, 국회 교육위원에서 논의해온 공영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외국인투자자들도 원하지 않고, 외국인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은 한국 학생의 입학 허용을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가? |
||
기사입력: 2005/04/30 [10:4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관련기사목록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