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반대
정부 누굴 위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추진(?)
 
이동구 기자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28일 현재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거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 명 서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추진하려 하는가?   
1.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는 외국인학교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아 자리에는 보기 드물게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외국인학교를 운영해온 두 분의 교장선생님과, 인천 송도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노드 앵글리아 재단의 이건범 이사가 참석하였다. 국회에서 이런 공청회가 열린 것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이 가져올 파장이 그 만큼 심각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외국인들은 자국민 교육을 위한 외국인학교에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게 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국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영리 행위를 해온 주식시장에 상장된 교육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교육적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을 10%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에 노드 앵글리아 재단은 기존에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국회 공청회 참관기 참고) 
 
 2. 이미 언론에 보도된대로 싱가포르와 상해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의 주장은 국회 교육위원들의 현지 방문으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서 보낸 바 있다. “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교육상임위원들이 싱가포르와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개방 실태를 시찰하였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와 중국이 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까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교육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인 사실이라 하여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법안 근거 자료와 문서들이 모두 허위에 가깝다고 할 때에 국민 중 누가 정부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 그동안 우리부에서는 담당자 현지 출장 및 해외 주재 교육과,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회 설명자료 등으로 작성·활용해 왔음 - 중국의 경우 중·외 합작하교의 사례를, 싱가포르는 내국인 입학의 제한적 허용 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를 설립 추진중임을 명기한 바 있어 - 일부 자료 중에는 내국인 입학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포함된 것이 사실이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스스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허위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지 방문과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된다.
 
정부는 한국 학생의 비율을 30%로 하는 등 이미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법률안의 통과를 주문하고 있고, 국회 교육위원에서 논의해온 공영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외국인투자자들도 원하지 않고, 외국인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은 한국 학생의 입학 허용을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가?  
 
4. 국회에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국회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정책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이다. 정부의 담당자들조차도 외국인투자자가 얼마인지 추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학교라는 이름하에 한국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를 세우는 것은 교육 장사치의 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국정 감사를 통해 이러한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밝혀야 할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면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남/지/부     
기사입력: 2005/04/30 [10:4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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