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보증인 의무사항, 업무처리 요령 등
 
하재석기사

▲교육장면 남해군제공사진     © 하재석

남해군은 올해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23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읍면에서 위촉된 보증인 320명에게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하영제 남해군수가 참석하여 보증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하였다.
 
 지난해 5월 26일 공포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보증인은 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촉되었다.
 
 위촉된 보증인은 사실상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 확인 보증요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발급신청 사실이 틀림없을 경우 보증서에 날인해 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는 독립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군 관계자는 보증인의 임무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처리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사입력: 2006/01/24 [19: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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