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은 뒷전, 철거현장
 
박광일 기자
목포시가 발주한 구도심 유달동 신혼예식장 철거 현장이 대기환경보전법 과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철거공사 을 강행하고 있다.
 
▲     © 호남 편집국

철거현장 옆으로는 많은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이 붐비는 곳으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더구나 철거현장은 도로보다 5M 정도 높은 곳에 있어 자치 철거도중 장비의 실수나 부산물이 굴러서 도로에 떨어진다면 통행하는 차량 및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현장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철거공사 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살수기 한대만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 철거 현장주위에 방진망 도 설치되어있지 않고 도로와 철거 현장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철거현장 앞을 지나가는 행인은 “저렇게 안전망도 없이 공사 하다가 돌이라도 굴러서 차도 쪽으로 떨어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공사 을 해야 된다고 ” 말하고 있다.
 
철거업체인 (유)ㄱ 업체 관계자는 철거후 폐기물을 상차 하여 운반을 해야 하므로 방진망 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장 사항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리감독 하는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08/07/25 [16:2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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