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수상레저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박광일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출발항에서 5해리(약 9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인근 해경관서(파출소,출장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부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종합정보 시스템(http://wrms.kcg.go.kr)을 이용해 직접 해경관서에 방문함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신고자)이 출항지 파출소를 입력 또는 수정 시 해당 파출소로 문자메세지(홍○○님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가 자동 발송되며, 2명 이상의 활동자수 신고시 신고인, 동승자 중 1명은 조종면허증 취득자가 있어야 입력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4호에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을 위해서 5해리 이상 원거리를 항해할 경우 출·입항 날짜, 본인 및 가족 등 비상연락처를 꼭 신고하신 후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08/09/17 [15:3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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