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 강경 대응해야
 
박광일 기자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숨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배에 오르기 위해 난간을 잡고 있던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선원이 내리친 삽에 머리를 맞아 해상으로 추락,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6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조업 차원을 넘어선 중대 범죄다. 중국 어선 선원들이 단속 경찰관을 숨지게 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강경 대응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

2001년 6월 30일 한·중 어업 협정 발효 이후 해마다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의 '싹쓸이식' 불법 조업이 적발되고 있는데 목포해경에서만도 첫 해 68척을 시작으로 2003년 61척, 2004년 139척, 2005년 276척, 2006년 218척, 지난 해 230척, 올 해 64척을 나포했다.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천만∼4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나포를 피하기 위해 극렬하게 저항한다. 우리 해경의 무장은 방탄복에 가스총, 전기충격기, 3단봉에 불과해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쇠 파이프, 각목, 체인은 기본이고 쇠 망치, 쇠 꼬챙이, 손 도끼, 막대 칼, 삽, 수류탄 형태의 돌멩이 추, 빈 병 등 둔기나 흉기까지 서슴없이 휘두르는 등 한국 공권력 무시가 극에 달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단속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허가해 불법 어선을 초기 제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총기 등을 휴대한 검문검색 정예부대 편성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08/09/29 [09:4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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