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공권력 도전에 강력대응 | ||||
전문인력·장비 확충 및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 ||||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23일과 2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3함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사상(1명 사망, 6명 부상)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공권력 강화대책을 수립,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이후 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소형보트를 이용하여 불법 침범하는 중국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최근 중국어선의 격렬한 저항과 인해전술식 집단방해로 공권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무기사용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
공권력 도전행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무기사용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적극 시행하고 저항선박 뿐만 아니라 나포 방해행위 가담 선박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나포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선원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시기 위한 고속단정에 고압분사기 설치, 장거리 음파통제기 도입, 승선방해 차단을 위한 “전자 충격총”, “섬광폭음탄” 확대지급하고, 나포대원의 안전보호를 위해 구명조끼에 위치발신기(RFID) 장착과 방검 부력조끼·헬멧형 통신기 확보와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대응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고성능 카메라 등 첨단 채증·영상 전송장비 확보, 나포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고속단정을 소형에서 중형으로 교체 등 해상단속 여건에 적합한 진압장비 개선·확충도 시급히 추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저항세력 보다 압도적으로 전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나포작전을 전개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 하고, 해상상황에 적합한 체포술 등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외교부, 농수산식품부와 공조하여 한·중 국제회의를 통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함과 더불어 위반선박에 대한 담보금도 상향 부과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감찰팀이 현지에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에 나서고 지휘책임을 물어 이원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목포3003함 함장인 김도수 경정을 직위해제 하였으며, 후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는 김상철 장비기술국장을 10월 3일 전보 조치했다. 해양경찰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시 안전사고 방지 및 나포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공권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빈틈없는 해양주권을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10월 6일 전국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전반적인 지휘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광역 경비체제의 점검과 일선에서의 취약요인들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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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0/06 [10:4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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