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적발 처분
폐목재 중간처리업소 영업정지․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업소 사업정지
 
박광일 기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적발 처분

나주시는 최근 폐목재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A산업에는 영업정지 3개월을, 음식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나주시 반남면 석천리 N법인에는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시에 따르면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A산업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능력의 30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규정을 위반해오다 적발됐다. <사진>

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신고 업소인 N법인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나주시 환경관리과는 A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중에 폐목재 반입 금지 및 반입된 폐목재를 파쇄 하여 톱밥 등으로 재활용토록 해서 허용보관량 이내로 보관량을 줄이도록 개선조치하고, N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기간 중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공장동 밀폐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8/10/29 [13: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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