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교도소 재소자 `보복징계' 논란
 
박광일 기자
전남 목포교도소가 교도소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재소자를 징계한 데 대해 `보복 징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목포교도소에 따르면 현재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모(47)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수용거실에서 `부정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징벌방에 수용되는 징계를 받았다.
 
당시 정씨의 수용거실에서는 양면 테이프와 플라스틱 자 등 교도소 내부 규정상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출소자 등이 "교도소가 정씨를 징계한 것은 정씨가 교도소의 인권 침해에 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부정물품 보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검방'은 전체 수용거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게 관례인데도 교도소는 정씨에 대해서만 `표적 검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씨는 징계를 당하기 전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목포교도소는 "당시 수용거실을 옮기는 정씨를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검방이 이뤄진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과 징계 조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목포교도소는 지난 5월에도 교도소의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와대에 청원을 낸 또 다른 재소자를 징벌방에 수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보복 징계 논란을 빚었었다.
 
교도소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이 재소자는 지난 8월 출소했으나 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입력: 2008/11/10 [10:5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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