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도심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오던 실제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또 목포경찰에 검거됐다.
목포경찰서(서장 한기민)은 지난 18일 "K안마시술소 실제 업주 김모씨와 성구매 남성과 매매여성 등 7명을 17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부터 최근까지 고급 욕조와 침대 등이 갖춰진 마사지룸을 차려놓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해 성구매남 안모(36세,남) 등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회에 15만원씩 2천회에 걸쳐 모두 3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단속에 대비, 엘리베이터 내부와 건물 내·외부 곳곳에 CCTV 7대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조작해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은 통제하고 업소 출입구에 2중 철문과 비상 탈출구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지난달 목포경찰은 2000년 부터 안마시술소 2곳을 운영하며 최근까지 15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전직 경찰관인 실제 업주 이모씨와 박모씨(48) 등을 구속했다.
경찰은 다른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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