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김조합장 징역 2년 구형, 추징금 1천840만원 | ||
선모, 신모씨 수협직원 함께구형..오는 30일 선고공판 | ||
검찰이 김상현 목포수협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목포지청은 10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84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조합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선모씨에게는 징역 10월,김 조합장에게 취직청탁과 양주를 선물한 신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조합장을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당시 수협직원이었던 선모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신모씨에게 고급 양주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0일 광주지법목포지원에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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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15 [09:5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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