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신고 10일이내 신고해야...
 
김광영기자



올해부터는 10일 이내에 서류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 농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지난해까지는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전화 신고만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서류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등이며, 대상자는 피해의 종류와 수량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기사입력: 2006/07/07 [10: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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