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자금세탁방지제도 확대 시행
100만원 이하 무통장 입금 및 원화 100만원 상당 외화 환전 보고기준 제외
 
이오용기자

경남은행(행장 정경득)은 불법자금 거래의 효과적인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알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간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등 현금거래 각각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거래만을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단,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의 수납 및 지출,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 입금 및 원화 100만원 상당의 외화 환전은 보고기준 금액 합산시 제외된다.

‘고객알기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도인데, 계좌의 신규 개설, 원화 2천만원 또는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제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므로 금융기관 거래시 고객들은 다소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파악한 정보는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동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거래 정보가 누설되거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 준법감시실 정순욱 부부장은, “고객알기제도는 외국 선진금융기관에서 시행되는 있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국내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6/01/20 [14:5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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