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충북 교육감 별세 | ||
충북 교육계의 큰별 떨어지다 | ||
충북교육계의 큰 별인 김천호 충청북도 교육감이 20일 새벽 갑작스럽게 타계했습니다. 교육감의 타계 소식에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조기가 내걸려졌습니다. 수장을 잃은 교육가족들의 슬픔을 보여주듯 주인 잃은 교육감집무실 책상에는 흰 국화가 주인 없는 책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빈소로 달려온 교육 가족들은 고인의 열정적인 교육 사랑과 따뜻한 인간미를 회상하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에 따르면 항상 부지런하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5-6군데 행사장을 다니실정도로.. 과로하셨다며 과로사가 아닐 수 없다 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새벽 4시10분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이송 전 숨을 거둔 상태였다. 최근 옥천여중 교감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교육감은 자신의 부덕함의 소치라며 매우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말씀을 워낙 안 하시는 분이지만, 그 일로 인해 아무래도 심적으로 부담이 크셨다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김교육감의 장례는 오는 22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기관장을 치러지며 유해는 고향인 보은군 선영에 안장 될 예정입니다. 김 교육감의 임기는 2007년 12월 4일까지로 2년6개월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망으로 인한 결원 통보를 한 상태로 당분간은 서명범 부교육감의 권한 대행 체제로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8월20일전 보궐선거 치를 듯 김 교육감의 돌연사로 차기 교육감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잔여임기가 2007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마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사유가 발생한 지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한 관련 규정을 따를 경우 오는 8월 20일까지 선거를 마쳐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채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궐선거는 이전과 같이 도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4700여명에 의한 간접선거가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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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22 [10:4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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