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와 충남 홍성군이 충청권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의원 연간 의정비를 결정했다.
유성구와 홍성군의 의정비가 확정됨에 따라 대전과 충남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유성구는 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열고 구의 재정능력과 물가상승률, 지역 소득 수준, 인구수, 구의원 수와 연구단지 특성 등을 감안해 연간 의정비를 25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6일 5개 자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장단이 의견조율을 거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을 밑도는 금액이어서 타 자치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심의 의장단이 내놓은 안은 주민 소득수준에 따라 서구와 유성구는 2700-2900만원 선이며, 동구, 중구, 대덕구는 2500-2700만원 선이었다.
유성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의정비는 지난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30% 인상한 수준으로, 유급제 이전 2120만원에 비해 400만원 인상된 액수”라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 1월분 부터 소급 적용해 매달 100만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2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군도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재정능력, 전년도 의정수당 지급총액,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간 의정비를 264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의정비는 기존에 지급된 연 2120만원의 수당과 비교할 때 24.5%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 월 110만원씩이다. 심의위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앞으로 군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기존에 의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총액과 재정자립도, 지방 재정력지수 등 군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산출했다”며 “내년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 평가 등도 산정항목에 추가해 의정비를 조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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