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100억원 부담...‘충북도 휘청’
 
김광영기자
5.31 선거 비용 보전과 관련해 충북도내 지자체가 떠 안아야할 금액이 1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정밀 실사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금액을 결정될 예정인데지자체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출마자 가운데 유효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10%에서 15%미만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cg)도내에서는 전체 551명 중 285명이 기탁금 전액과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받게 됐으며 이번 선거부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62명도 절반을 반환,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4명이 10% 미만을 득표해 선거 비용을 물론 200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르는 기탁금까지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60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후보들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김홍근 도선관위 홍보계장 / 
-간이 영수증과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백억여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 보전액 지출을 놓고 지자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보전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현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녹취) 도관계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된다, 그래서 도 시군에서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에만 도입된 중선거구제로 인해 기초의원 후보 대다수가 법정선거비용 보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소선구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사입력: 2006/06/21 [11:1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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