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충주시장 고법에서 항소 기각 | |||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충주지역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하루종일 술렁였다. 먼저 충주시청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30일 오전11시 10분쯤 끝난 재판 결과가 10분도 안돼 시청사에 퍼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5급 공무원들의 항소 기각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도 있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그럴수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종수 충주사회단체연합회 회장은 "심리적으로 진짜 안타깝고 여기까지 올것이라고 생각도 안했고 잘될 것으로 봤었는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상고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선거법 소송을 2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한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으로 간주된다.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9월 30일 이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 우리에게 9월30일까지만 통보가 오면 10월 25일 재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재선거와 대법원 상고심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이번 항소심 기각으로 민심분열과 지역발전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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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7/01 [16:2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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