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언론의 카르텔인가?
기자실 출입 "한번은 걸러 내야...
 
판취재부

이복재 기자와 검찰청 기자실 동행취재
여기내용은 정치 삐딱이 정치왭진판에서 가져온기사입니다.

이복재 기자(e조은뉴스) 대검찰청기자실 동행취재
2분여의 동영상이 50분가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정치사이트 PPAN

영상에 등장하는 beep 음은 특정언론사명과 특정인의 성명에만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지난 2월 3일, 검찰의 황우석 사건 수사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검찰청 기자실을 출입해 오던 「e조은뉴스」 이복재 기자는 대검찰청 기자실로부터 "검찰청 기자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 조치를 통보한 기자실 간사는 이메일을 통해, "신뢰가 쌓이지 않은 언론"의 기자에 대해 출입금지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기자실로부터 이메일 통보가 있던 날, 이복재 기자는 자신은 검찰청 기자실의 기자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면서 기자실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기사화 했고,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언론 자유를 기자실의 기자들이 침해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판은 검찰청 기자실에서 출입금지 사유로 밝힌 "신뢰가 쌓이지 않은 언론"이라는 출입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복재 기자가 출입금지 당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청 기자실로 동행 취재를 나서게 되었다.

본 내용에 앞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를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취재내용을 통해 간단한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자. 

이복재기자가 검찰청 출입기자에서 제외된 경위가 무엇인가?

"제외된 것이 아니다. (이전에)출입을 안했다. 출입을 신청한 것이고, 등록이 안된 상황에서 출입을 한 것이다.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었다. 요청 역시 구두로 했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 대검 기자실 기자의 말이다.

e조은뉴스 측에서 정식공문을 통한 출입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재 기자는 판 취재팀에, "회사 측에서 정식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인정을 했다.

즉, 지방에 있는 본사와 파견기자 간에 의사소통에 최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요청 절차상 필요한 형식일 뿐이며, 형식은 언제든 갖추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는 출입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 기자실에 출입해왔던 것이고, 기자실 측에서는 기자단 회의를 통해 출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출입요청을 거절했다는 데에 있다.

충족되어야 할 출입요건이란 무엇인가?

기자실에서는 "출입규정이 따로 마련된 것은 없고, 홍보관실에서 규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출입요건을 정하는 것은 기자단 투표라는 관례에 따라왔다."고 하면서, 관례화된 출입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본지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인 기자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신생인터넷언론인 e조은뉴스의 기자가 검찰청 기자실에서 취득하게 될 수사기밀에 대해 엠바고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사실 기자실 측에서는 신생인터넷언론이라고 말했지만, e조은뉴스는 1999년 설립되어 년수로는 8년차에 접어든 인터넷언론사로 신생인터넷언론은 아니다.)

취재자리에 동석해 있던 A기자는 "예전에는 서울지검, 서울중앙지법, 대검 등 세곳에 4명 이상의 기자를 두고 3년 이상 출입시킨 다음에 출입을 허가했었다. 그런데, 이런 룰이 대선자금 수사 때 무너진 것이다. 신생언론사들이 진입하기 높은 장벽일 수 있지만, 대부분 따라 줬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룰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청 기자실이 수사기밀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수사기밀을)본다면, 유출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도함으로 인해 각종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수사기관의 특성상 수사하는 것은 보호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걸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밀에 대해 엠바고를 지킬 수 있는가를 문제삼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언론"에 대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기준 제시에 대해 판 취재팀이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복재 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나?"라고 묻자, 기자실 측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이복재 기자 역시 "일단 회의를 해봐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간단한 회의를 통해 통보만 한 것이다.

둘째, 검찰청 출입기자의 요건은 청와대 출입기자 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이다. e조은뉴스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기자협회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검찰청 출입기자의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실에서 제시한 엠바고를 깰 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기준은 합당한 이유가 되는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의 정대철 교수는 "엠바고를 깬 언론도 아니고, 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엠바고라는 것은 지금까지 깬 예가 많잖아요. 그것은 기자들 사이에서의 하나의 불문율 혹은 약속에 지나지 않는거지. 그걸 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없죠. 엠바고를 깨서 그 언론사가 받는 손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엠바고는 신사협정같은 것이지, 언론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규범은 아닙니다. 단지 취재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거지... 뉴스라는 건 바로바로 전달되고 공개되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안되죠."라고 설명했다.

또, 출입기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규제를 하는 기준은 있을 수 있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제한해 왔었잖아요. 관청에서 기자실을 두고, 제공해주는 기사만 쓰게끔 하고... 언론자유측면에서 보면 제한이죠. 물론, 운영상의 필요한 부분들이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정하는 자율적인 기준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외부적인 그런 기준들을 정해선 안되죠. 그건 기본인 거에요. 뭘 좀 잘못하면 송두리째 다 뺏어 버리는... 과거의 예를 보세요. 그들이 정말 언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였는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지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라며, 규범을 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정대철교수 인터뷰


 

기자실에서 주장했던 엠바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엠바고를 한번이라도 깼던 언론사들은 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언론사라 할 수 있지만, 주류 언론사 기자들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출입기자로 아무 이상없이 활동하고 있다.

2004년 2월,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발표됐을 때, 중앙일보에서 엠바고를 깨고 보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6월에 있었던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검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문화일보에서 이를 어기고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순위를 두어 보도했던 예는 엠바고를 지킬 수 있느냐하는 것이 검찰청 출입요건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엠바고라는 것은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약속시간에 맞춰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주류언론매체 특히 인터넷언론은 주류언론이 갖고 있는 엠바고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수집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엠바고 운운하며,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엠바고를 깰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소위말하는 주류언론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속보경쟁에 열을 올렸던 언론사들 역시 대개가 주류 언론이었다. 최근에도 황우석 사건과 관련, 2005년 12월 27일자 연합뉴스는 속보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서울대관계자의 주장이라며, "냉동보관 5개 세포, 체세포와 일치"라는 오보를 낸 바 있다. 

더군다나 오보를 내고 나서도 정정기사 한번 없이 조용히 원문을 수정했다. 이는 12월 29일 오마이뉴스에서도 기사화된 것이다. 연합뉴스는 2003년에도 북한 ‘길재경 망명’ 기사를 오보로 작성하여 비난을 받았고, 정정기사를 냈다.

특히, 연합뉴스의 기사는 다른 언론사에게 배포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속보경쟁 때문에 오보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엠바고를 깨거나 속보경쟁을 주도하는 것은 주류언론이라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출입기자의 기준을 검찰청 출입요건에 준용한다는 기자실의 B기자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자실
B기자 -
"청와대 기준이 가장 합당한 기준이다."
판 취재진 - "왜 그렇게 높게 잡는가?"
기자실 B기자 -
"그 기준이 높은 것인가?"
판 취재진 - "따지고 보면 제일 높은 기준 아닌가?"

검찰청 기자실은 가장 높은 출입요건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이복재 기자의 등록을 막은 것이다.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기자실을 패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 기자실의 출입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신들 위주로 기자실을 권력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기자실 측에서는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취재가 가능하다, 단지 수사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다."라며, 기자실 출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취재과정에서는 그 정보력에 차이가 기사를 차별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수사정보의 공유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검찰청 기자실에서 출입요건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기준자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없던 것이라는 데에 있다.

기자실 측의 주장을 빌리자면, "기존의 관례이지 명문화된 룰은 없으며, 규정은 홍보관실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홍보관실로 전화를 걸어 모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그 부분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이 있지만,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담당자가 들은 내용으로 통화할 수밖에 없었다. 부서를 옮긴지 얼마 안되어 잘 모른다고는 했으나, 기자실 관련 담당자라고 밝혔다.)

판 취재진 - "기자실에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검찰청 홍보관실 -
"... 기자실에 위임이 다 되어있다고 한다. 기자실의 간사나 임원들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자실이 정한 규율이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취재기준을 어긴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한다."
판 취재진 -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하나?"
검찰청 홍보관실 -
"그거야 우린 모른다. 시설같은 것만 지원해주고..."
판 취재진 - "그럼 기자실의 편의시설에 쓰이는 재원을 지원하는가?"
검찰청 홍보관실 -
"기획조정실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복사기나 복사기 용지 같은거... "
판 취재진 - "기획조정실에서 기자실로 부수적인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은 어디인가?"
검찰청 홍보관실 -
"지원만 하는 거지, 감독하지는 않는다. 기자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판 취재진 -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정부예산이 지출되는데 감독기관이 없는가?"
검찰청 홍보관실 -
"홍보관실이 감독하는 게 아니다."
판 취재진 - "홍보관실을 말하는게 아니라, 정부예산이 지출되는 기자실을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인가 모른다는 말인가?
검찰청 홍보관실 -
"기자실로 전화해보라."


대검찰청홍보관실 전화내용


분명히 홍보관실에서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홍보관실에서는 기자실 출입에 대해 전부 일임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더군다나, 홍보관실에서는 기획조정부를 통해 기자실에 일정정도 국고지원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검찰청 기자실측에서는 "기자실은 국고지원이 아니라, 각 언론사별로 돈을 갹출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따라서 각 언론사에서 돈을 갹출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기자사무를 보는 이외의 업무에 충당되는 것임이 분명해 진 것이다. 기자실 측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갹출해서 쓴다고 굳이 설명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분명하게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기준을 가지고, 검찰청 기자실에서는 이복재 기자에게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라며 제시했을 뿐 아니라, 공개적인 거수투표로 진행된 기자단 회의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물론, e조은뉴스 측에서는 구두상의 출입신청만 한 상태였고, 공식적인 등록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출입기자로 이미 활동하는 등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본지는 무조건적인 출입기자의 난립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기자실 출입을 허용하는 데 있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보고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면,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기사는 정치삐딱이 정치왭진판 에서 가져온 기사임을 밝혀드립니다
기사입력: 2006/02/08 [14: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황우석] 황우석 사태, 허탈, 실망을국민들에게 심광식기자 2006/05/12/
[황우석] 황우석 지지자 검찰청 앞 집단 시위 이복재 기자 2006/02/15/
[황우석] 꺼지지 않는 촛불릴레이-가자 광주로 김충범기자 2006/02/15/
[황우석] 황우석 파동을 둘러싼 세력들-(3) 이복재 기자 2006/02/14/
[황우석] 대구.부산의 불길 이젠 광주로. 하재석기자 2006/02/12/
[황우석] 서두르는 새튼과 뒷짐지고 있는 한국 임성수기자 2006/02/11/
[황우석] 황교수 변호인단 전원사퇴 요구나와 하재석기자 2006/02/10/
[황우석] 황우석관련 전국 순회 1인시위 돌입 김충범시민기자 2006/02/10/
[황우석] 굳히기에 들어가는 황우석 파동 임성수기자 2006/02/09/
[황우석] 꺼질줄 모르는 촛불 릴레이 김충범시민기자 2006/02/09/
[황우석] 황우석 지지국민연대 성명서 발표 하재석기자 2006/02/08/
[황우석] 주류언론의 카르텔인가? 판취재부 2006/02/08/
[황우석] 민초들은 아랑곳 없는 언론 임성수기자 2006/02/07/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박을순 연구원이 핵치환 임성수기자 2006/02/07/
[황우석] 노성일, 그는 과연 윤리를 아는가-(1) 이복재 기자 2006/02/07/
[황우석] 황우석 파동을 둘러싼 세력들-(1) 이복재 기자 2006/02/07/
[황우석]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 하재석기자 2006/02/06/
[황우석] 노성일, 그는 과연 윤리를 아는가-(1) 이복재기자 2006/02/06/
[황우석] 黃 특허취하금지가처분 기각 의혹 이복재기자 2006/02/05/
[황우석] 이제 시작 일뿐이다 김충범시민기자 200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