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는 새튼과 뒷짐지고 있는 한국
새튼의 특허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임성수기자
[조은뉴스 임성수 기자] 최근 새튼 교수가 EU연합국가에도 특허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극심한 분노와 함께 한숨만을 내쉬고 있다. 적어도 기득권층은 특허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 듯하다.
 
기득권층은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연구하여 국가 지원비만 받아 챙기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특허가 등록되봐야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황교수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권행 변호사는 특허 문제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특허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를 빼앗기면 소위 말해 말짱 도루묵아닌가.
 
다음은 자문을 구하고 있는 변리사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특허 등록위해 바삐 움직이는 새튼
 
1. 최근 유럽특허청에 공개된 새튼의 특허출원(이하, 새튼특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개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새튼은 2003년 4월에 미국에 가출원하고, 2004년 4월에는 이 가출원을 기초로 하여, 미국에는 정규출원을 세계 주요국가(유럽, 한국 등)를 지정국으로 하여 PCT 출원을 한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 유럽에서 공개된 것은 PCT 특허출원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각 지정국 내의 국내공개절차에 의해 공개된 것 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가에서도 조만간 공개될 것입니다.
 
즉, 유럽에 특허출원 된 것의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2004년 4월에 미국에 출원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례적인 사항이 발견됩니다. 즉, 새튼 측은 그 권리화를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CT출원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각 지정국에 진입하는 기한은 최초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 즉 2년 6개월이 주어집니다. 이 30개월 내에 각 지정국 특허청에 국내진입단계를 밟아야 하고, 그 국내 진입일로부터 1년 6월이 더 경과하면 그 지정국에서 출원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새튼 특허의 경우 우선일이 2003년 4월 9일이므로, 그로부터 30개월 후인 2005년 10월 9일까지 지정국별 진입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이번에 유럽특허청에 공개된 날짜인 2006년 1월 18일 인것을 감안해보면, 2004년 7월 18일에 유럽특허청에 대하여 국내 단계 진입절차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되며, 약 그 절차를 1년 3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시킨 것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이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PCT 출원에 있어서는, 국제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각 지정국별로 후속 절차(국내단계 진입절차)를 계속 밟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30개월이라는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매우 그 권리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황교수님 특허출원의 경우에 2003년 12월 30일로부터 30개월인 2006년 6월 30일 즈음하여 각국 국내단계 진입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새튼이 권리화를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빨리 권리화가 이루어지면 그 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늘어나게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새튼측은 이 특허의 가치를 매우 높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튼의 특허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2. 황교수 측이 2004년 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천특허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황교수특허를 세계 각국 특허청에 등록시켜야 하고, 그보다 8개월 앞서는 대응발명을 청구하고 있는 새튼 특허가 세계 각국 특허청에 등록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새튼 특허의 미국 특허청에서의 실체 심사가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에 따라 미국 특허청에는 그대로 등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글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은 미국 특허청의 심사수준을 감안할 때, 적어도 미국에서는 새튼특허가 그 권리범위가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되므로, 원천특허로서의 지위를 위해서는 새튼특허의 권리화를 출원단계에서 저지하거나, 등록이후에 권리를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특한 선발명주의에서 비롯된 제도의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의 대응 방법과,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다른 국가에서의 대응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순수하게 법리적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는, 새튼특허의 권리화를 저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므로 후속 메일에서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황교수 특허를 등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서울대조사위의 발표 특허등록에 장애 사유, 험난한 법정 투쟁 필요
 
3. 서울대측의 태도 변화의 필요
 
황교수특허의 출원인인 서울대 산학재단은 매우 안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튼 특허가 황교수 특허와 대응되는 발명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서조위의 처녀생식결론의 보고서가 지난번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황교수 특허의 등록장애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험난한 법정투쟁을 거쳐야만 황교수 특허를 원천특허로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이런 안이한 태도로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장이라는 정운찬 총장의 특허출원취하 발언(후에 번복되었지만)을 볼때 그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국가의 재산인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황교수 특허는 적어도 새튼 측이 그 가치를 높이 여기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가치있는 특허이고, 서울대 측은 국립대의 지위로서 황교수 특허를 관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래는 국가의 재산이고 그 활용이 서울대측에 위임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그 권리화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사입력: 2006/02/11 [16:5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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