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장,현장민원 해결사 나선다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행정
 
김창호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토봉꿀 농민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김창호
김정숙 식약청장이 지난해10월 곤쟁이젓갈관련 애로사항 해결 및 미 활용 수산자원의 제품화를 위해 직접 충남 보령의 민원현장으로 나서 이를 해결한 이래, 오는 4월 6일에 다시 토종벌꿀의 규격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남원의 지리산권역 토봉꿀 농가현장으로 나선다.
 
남원시의 토봉꿀 생산농가들은 올 해 2월에 1,100명 이상의 연명으로 벌꿀의 회분규격 개정을 요청해 왔다.
 
벌꿀의 회분규격이 양봉꿀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간 토봉꿀의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꿀의 회분규격은 꿀 중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과 이성화당의 첨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규격이지만, 토종 밤꿀은 밤꽃의 형태 특성상 벌집에 화분(꽃가루, Pollen)이 다량 이행됨으로서 압착방식으로 꿀을 채취할 경우 최종제품에 화분이 많이 함유되어 회분규격(0.6%이하)을 초과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시중 판매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토봉꿀 생산규모는 연간 약 660억원 규모로 전북남원과 경남함양, 하동, 전남구례, 곡성 등에서 다량 생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식약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진방향을 설명한뒤, 식품규격과에서 이들 토봉꿀에 대한 회분규격 모니터링과 정밀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제외국의 규격 설정실태 등을 파악하여 벌꿀 회분규격 개정 및 새로운 식품유형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 을 펼쳐나갈 것이라 약속하고, 현장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기초식품의 위생향상사업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5/04/04 [18: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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