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대에 체납보험료 면제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지원
 
김창호

▲보건복지부는 6. 2일 차관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세대(197만세대)중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창호
보건복지부는 6. 2일 차관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세대(197만세대)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약 85만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생계형 체납세대 보다 형편이 조금 낫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세대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경제적 곤란상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신고기간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한 경우, 체납기간동안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사례을 보면. 대전 서부에 사는 B씨의 경우(보증금 2000만원, 월세20만원, 차령9년된 1톤 화물차 소유) 실직 후 건설 일용직으로 4식구가 어렵게 생활하느라고 그 동안 건강보험료 조차 못내어 보험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진료받은 총 32건, 724천원의 기타징수금과 체납보험료 386천원(25개월분)를 함께 납부해야 할 처지이나 한시적 결손처분을 신청할 경우 그 동안의 체납보험료와 기타징수금을 모두 면제받게 됨으로써 즉시 보헙급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은 신고기간 내 신청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1588-1125)에 6. 13일부터 8. 12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고액 체납한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연예인 L모씨(체납금 760만원) 등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 연예인들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를  추진하여 징수하기로했다
 
보험료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5/06/02 [21: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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