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대학 문턱 쉬워져
정부보증.1인 400만원씩, 50만명에 대출가능
 
김창호 기자

▲대학 동아리 셔클     ©김창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는 지난 13일(금) 오후2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대학장학금 담당자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설을 통해 동일규모의 재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시안을 마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현재까지는 학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사후에 이자의 일부(연리 8.25%중 4.25%)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학부모 연대보증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작 대출이 필요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은행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휴학을 하거나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카드회사 등) 또는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등록금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개편안에는 생활비까지도 대출범위에 포함되고, 학생 1인당 대출한도액이 대폭 확대되어(현행 2천만원) 재학기간중 총 4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출상환기간도 연장되 7년거치 7년상환에서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대출조건이 개선되므로 상환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학부모 연대보증이 없어지게 되어, 부모의 낮은 신용으로 실제 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출혜택을 못받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출의 문이 크게 열리는 셈이다.
 
먼저, 대학의 경우 1차로 대출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의 학점?학교생활?기타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정보축적을 통해 미상환 학생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또한 금융기관의 회수책임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금 수탁기관은 금융기관 DB, 개인신용 정보회사 정보 및 과거 학자금 미상환 또는 연체 사례, 기타 신용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철저한 대출심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도 대출신청서 작성시 허위기재 하거나 또는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대출 금지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국세청 및 고용보험 DB를 이용, 졸업후 취직업체 파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이같은 효과를 감안할 때 전체 대학생의 금융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많음을 고려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학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시행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기사입력: 2005/05/14 [19:3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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